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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작가회의 회원 가입 신청 안내 (2024년 회원가입 양식 포함)

작성일 23-05-02

본문

‘부산작가회의’에 가입을 원하는 문인께서는,
아래의 회칙을 읽어보시고,
첨부된 가입 원서와 대표작품을 부산작가회의 이메일(bsminjak12@daum.net)로 보내주십시오.
정기 이사회(1년 4회-분기별)를 통해 가입 승인절차를 밟아 가입여부를 개인별로 알려드립니다.

회원 가입을 위한 작품제출 편수는
시의 경우 최소 5편, 단편소설 1편, 평론 1편, 작품집이 있을 경우 작품집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참고: 회칙 중 ‘회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한국작가회의 부산지회(약칭 부산작가회의)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작가회의 부산광역시지회(약칭 부산작가회의)라 부른다
                ……(중략)……  
제3조(목적) 본회는 한국작가회의가 지향하는 문학정신을 따르며 문학인의 권익과 자긍심을 수호하고 문학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며 문학의 저변 확대에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회원) 본회는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문인으로서 제3조의 목적에 찬동하는 이들을  회원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명예회원과 준회원을 영입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5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문학 창작 지원을 위한 사업
    2. 요산문학축전 등 지역문학 기념사업
    3. 문학인의 권익 옹호와 복지를 위한 사업
    4. 문학예술 정책 개발
    5. 한국문학의 저변 확대와 지역문학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문예지 발간과 문학 관련 출판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한국문학의 해외진출과 국제교류를 위한 사업
    8. 재외 한민족 문학인과 해외 지역문학인과의 교류를 위한 사업
    9. 기타 본 지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중략)……  
제4장 회원

제18조(회원의 입회) 본회의 회원 입회는 소정의 입회원서와 함께 등단작품 또는 작품집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 이루어진다.

제19조(회원의 권리) 본회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규정한 의결권을 갖는다.

제20조(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21조(회원의 징계) 본회의 취지와 회칙을 위배하고 문인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회원은 이사회의 3분의 2의 결의로 경고,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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