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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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 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작가회의 부산광역시지회(약칭 부산작가회의)라 부른다

  • 제2조(소재와 지부 설치) 본회는 한국작가회의 부산광역시지회(약칭 부산작가회의)라 부른다

  • 제3조(목적) 본회는 한국작가회의가 지향하는 문학정신을 따르며 문학인의 권익과 자긍심을 수호하고 문학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며 문학의 저변 확대에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회원) 본회는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문인으로서 제3조의 목적에 찬동하는 이들을 회원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명예회원과 준회원을 영입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5조(사업) 본회는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문인으로서 제3조의 목적에 찬동하는 이들을 회원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명예회원과 준회원을 영입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 1. 문학 창작 지원을 위한 사업
    • 2. 요산문학축전 등 지역문학 기념사업
    • 3. 문학인의 권익 옹호와 복지를 위한 사업
    • 4. 문학예술 정책 개발
    • 5. 한국문학의 저변 확대와 지역문학 활성화를 위한 사업
    • 6. 문예지 발간과 문학 관련 출판 활성화를 위한 사업
    • 7. 한국문학의 해외진출과 국제교류를 위한 사업
    • 8. 재외 한민족 문학인과 해외 지역문학인과의 교류를 위한 사업
    • 9. 기타 본 지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의와 기구>

  • 제6조(의결기구) 본회의 의결기구는 총회로 하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 제7조(정기총회) 본회는 한국작가회의 부산광역시지회(약칭 부산작가회의)라 부른다

    • 1) 정기 총회는 매년 2월 중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위임자 포함)으로 개최한다
    • 2) 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회칙 개정, 임원 선출, 예산결산 심의, 사업계획 수립, 기타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제8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제9조(의결) 회칙개정과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의 선출은 총회에서 참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외 사항은 다수결로 정한다.

  • 제10조(기구)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기구를 둔다.

    • 1) 이사회
    • 2) 위원회
    • 3) 이사회에서 결의한 특별위원회
    • 4) 부산광역시 구 단위와 위성도시의 지부 (단, 지부 설치의 필요성과 요건은 한국작가회의의 해당 규정과 본 회의 별도 규정에 따름)
  • 제1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된다. (단,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 제12조(이사회의 개최와 임무) 이사회는 정례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개최되며 정례이사회는 분기별로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 3분의 1 또는 회장의 요청에 의해 개최된다.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토의, 의결, 집행한다.

    • 1) 본회의 활동 방향, 사업 내용 수립
    • 2) 회원의 입회 인준
    •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기타 주요 안건의 결의
  • 제13조(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지닌 위원회(위원장은 위원을 구성하고 별도의 내규를 정할 수 있다)를 둔다.

    • 1) 편집출판위원회: 문예지 발간 등 출판 사업을 맡는다.
    • 2) 지역문학연구위원회: 지역문학에 관한 자료 발굴, 보존, 연구, 발표와 토론 활동을 전담한다.
    • 3) 지역연대와 국제교류위원회: 지역사회 단체들과의 연대와 지역문학과 한국문학의 국제적 교류를 추진하고 활성화한다.
    • 4)청년문학위원회: 지역의 젊은 작가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담당한다.
    • 5)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임원과 사무국>

  • 제14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 1명
    • 2) 부회장 : 3명 내외
    • 3) 이사 : 회원정수의 10분의 1 내외
    • 4)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각 1인
  • 제15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위촉한 9인의 전형위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가 선출한다. (단, 9인 전형위원은 고문과 전직 회장단, 현직 임원, 평회원 등 균형을 유지하여 본회의 총의를 모을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 3) 감사, 위원장, 이사는 총회가 선출한다.
    • 4)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5)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결원이 생길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보선한다.
    • 6) 전형위원은 회장단 선출과 동시에 해체한다.
  • 제16조(고문과 자문위원) 본회는 약간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두며 이사회가 이들을 추대한다.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장의 요청이 있을 시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본회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격과 의무를 지닌다.

  • 제17조(사무국)

    • 1)본회의 사무국은 사무처장, 사무차장 각 1인으로 구성된다.
    • 2)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3)사무처장은 회장을 도와 회무를 집행하며, 사무차장은 실무를 수행한다.

<제4장 회원>

  • 제18조(회원의 입회) 본회의 회원 입회는 소정의 입회원서와 함께 등단작품 또는 작품집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 이루어진다.

  • 제19조(회원의 권리) 본회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규정한 의결권을 갖는다.

  • 제20조(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 제21조(회원의 징계) 본회의 취지와 회칙을 위배하고 문인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회원은 이사회의 3분의 2의 결의로 경고,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 제22조(회계기간) 본 회의 회계기간은 1년으로 하며, 예산결산은 매년 1월말을 기준으로 한다.

  • 제23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사업수익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 제24조(회비) 본 회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특별회비 제도를 둘 수 있다.

내부 규약

<회원의 의무와 징계에 관한 규칙>

  • 제1조(총칙) 1. 본 규정은 부산작가회의 정관 제4장(회원)에 의거하여 마련한 회원의 의무와 징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다.

  • 제2조(회원의 의무) 본회에 가입한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가진다.

    • 1)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
    • 2) 회원으로서 본회의 정관을 준수하고 정관에 의거한 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 3) 회비 납부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단,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비 납부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① 등단 30년이 경과하고 동시에 만 70세 이상인 회원.
      • ② 질병, 사고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 동안 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제3조(회원의 징계)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회장은 이사회의 발의와 이사회 3분의 2의 결의를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 1) 본 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때
    • 2) 본 회의 정관과 추진 사업을 현저히 방해하는 언동을 일삼을 때
    • 3) 3년 이상 회비 납부의 의무를 위반할 때
    • 4)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경고: 주의를 촉구하는 서한, 메일을 발송.
      • ② 제명: 위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때.
    • 5) 회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때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부산작가상 운영 규약>

  • 제1조(총칙) 이 규정은 부산작가회의가 회원들의 문학적 성과를 격려, 시상하기 위하여 마련한 '부산작가상'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다.

  • 제2조(상의 성격)

    • 1) 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부산작가상'이라고 칭한다.
    • 2) 상의 제정 목적: 이 상은 부산작가회의의 명예를 지키고, 부산 작가의 문학적 성과를 드높인 작가들을 격려, 시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운영) 본 상을 시상하기 위한 ‘부산작가상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 1) 위원장: 1명
    • 2) 위원: 장르별(시, 소설, 평론) 약간명
    • 3)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4)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①상의 대상을 심의한다.
      • ②심사위원을 의뢰한다.
      • ③심사단회의를 주관한다.
  • 제4조 (상의 대상) 본 상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부산에 거주하는 본회의 작가 중, 가입 후 2년 이상, 등단 25년 이하인 작가.
    • 2) 전년도 10월 1일부터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 출간한 작품집으로 표절하지 않은 순수한 개인 창작집.
    • 3)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①본회 회원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②본회 회원으로서 지켜야할 의무를 위배한 경우..
      • ③해당 작품집으로 이미 다른 문학상이나 그에 상응하는 상을 수상하였을 경우.
  • 제5조 (상의 구분) 시 부문과 소설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정에 따라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달리 할 수도 있다.

  • 제6조 (상의 내역) 소정의 상금과 상패 시상.

  • 제7조 (심사위원) 부산작가상운영위원회에서 의뢰한 심사위원이 맡아 각 분야의 후보작 중에 수상작을 정한다.

  • 제8조 (시상) 이 상은 매년 12월 부산작가회의 송년회 자리에서 시상한다.

<부칙>

  • 제1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 제2조 본 회칙은 199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 1997년 정기총회는 창립총회로 대신하며,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1998년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 제4조 창립총회의 전형위원은 창립총회 준비위원으로 대신한다.

  • 제5조 2004년 정기총회에 개정되는 회칙은 개정 시점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6조 2006년 정기총회에서 개정되는 회칙은 개정 시점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7조 2008년 정기총회에서 개정되는 회칙은 개정 시점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8조 2011년 정기총회에서 개정되는 회칙은 개정 시점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9조 2012년 정기총회에서 개정되는 회칙은 개정 시점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10조 2014년 정기총회에서 개정되는 회칙은 개정 시점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11조 2016년 정기총회에서 개정되는 회칙은 개정 시점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12조 2023년 정기총회에서 개정되는 회칙은 개정 시점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 사무국장 명칭 변경의 건, 사무처장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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