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학의 힘으로 민족과 세계를 봅니다.
회칙
<제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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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작가회의 부산광역시지회(약칭 부산작가회의)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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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재와 지부 설치) 본회는 한국작가회의 부산광역시지회(약칭 부산작가회의)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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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목적) 본회는 한국작가회의가 지향하는 문학정신을 따르며 문학인의 권익과 자긍심을 수호하고 문학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며 문학의 저변 확대에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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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회원) 본회는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문인으로서 제3조의 목적에 찬동하는 이들을 회원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명예회원과 준회원을 영입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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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업) 본회는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문인으로서 제3조의 목적에 찬동하는 이들을 회원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명예회원과 준회원을 영입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 1. 문학 창작 지원을 위한 사업
- 2. 요산문학축전 등 지역문학 기념사업
- 3. 문학인의 권익 옹호와 복지를 위한 사업
- 4. 문학예술 정책 개발
- 5. 한국문학의 저변 확대와 지역문학 활성화를 위한 사업
- 6. 문예지 발간과 문학 관련 출판 활성화를 위한 사업
- 7. 한국문학의 해외진출과 국제교류를 위한 사업
- 8. 재외 한민족 문학인과 해외 지역문학인과의 교류를 위한 사업
- 9. 기타 본 지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의와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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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결기구) 본회의 의결기구는 총회로 하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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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정기총회) 본회는 한국작가회의 부산광역시지회(약칭 부산작가회의)라 부른다
- 1) 정기 총회는 매년 2월 중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위임자 포함)으로 개최한다
- 2) 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회칙 개정, 임원 선출, 예산결산 심의, 사업계획 수립, 기타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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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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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결) 회칙개정과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의 선출은 총회에서 참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외 사항은 다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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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구)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기구를 둔다.
- 1) 이사회
- 2) 위원회
- 3) 이사회에서 결의한 특별위원회
- 4) 부산광역시 구 단위와 위성도시의 지부 (단, 지부 설치의 필요성과 요건은 한국작가회의의 해당 규정과 본 회의 별도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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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된다. (단,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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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이사회의 개최와 임무) 이사회는 정례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개최되며 정례이사회는 분기별로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 3분의 1 또는 회장의 요청에 의해 개최된다.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토의, 의결, 집행한다.
- 1) 본회의 활동 방향, 사업 내용 수립
- 2) 회원의 입회 인준
-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기타 주요 안건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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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지닌 위원회(위원장은 위원을 구성하고 별도의 내규를 정할 수 있다)를 둔다.
- 1) 편집출판위원회: 문예지 발간 등 출판 사업을 맡는다.
- 2) 지역문학연구위원회: 지역문학에 관한 자료 발굴, 보존, 연구, 발표와 토론 활동을 전담한다.
- 3) 지역연대와 국제교류위원회: 지역사회 단체들과의 연대와 지역문학과 한국문학의 국제적 교류를 추진하고 활성화한다.
- 4)청년문학위원회: 지역의 젊은 작가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담당한다.
- 5)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임원과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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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 1명
- 2) 부회장 : 3명 내외
- 3) 이사 : 회원정수의 10분의 1 내외
- 4)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각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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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위촉한 9인의 전형위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가 선출한다. (단, 9인 전형위원은 고문과 전직 회장단, 현직 임원, 평회원 등 균형을 유지하여 본회의 총의를 모을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 3) 감사, 위원장, 이사는 총회가 선출한다.
- 4)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5)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결원이 생길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보선한다.
- 6) 전형위원은 회장단 선출과 동시에 해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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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고문과 자문위원) 본회는 약간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두며 이사회가 이들을 추대한다.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장의 요청이 있을 시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본회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격과 의무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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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무국)
- 1)본회의 사무국은 사무처장, 사무차장 각 1인으로 구성된다.
- 2)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3)사무처장은 회장을 도와 회무를 집행하며, 사무차장은 실무를 수행한다.
<제4장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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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회원의 입회) 본회의 회원 입회는 소정의 입회원서와 함께 등단작품 또는 작품집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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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회원의 권리) 본회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규정한 의결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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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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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회원의 징계) 본회의 취지와 회칙을 위배하고 문인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회원은 이사회의 3분의 2의 결의로 경고,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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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회계기간) 본 회의 회계기간은 1년으로 하며, 예산결산은 매년 1월말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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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사업수익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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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회비) 본 회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특별회비 제도를 둘 수 있다.
내부 규약
<회원의 의무와 징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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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총칙) 1. 본 규정은 부산작가회의 정관 제4장(회원)에 의거하여 마련한 회원의 의무와 징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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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회원의 의무) 본회에 가입한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가진다.
- 1)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
- 2) 회원으로서 본회의 정관을 준수하고 정관에 의거한 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 3) 회비 납부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단,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비 납부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① 등단 30년이 경과하고 동시에 만 70세 이상인 회원.
- ② 질병, 사고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 동안 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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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회원의 징계)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회장은 이사회의 발의와 이사회 3분의 2의 결의를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 1) 본 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때
- 2) 본 회의 정관과 추진 사업을 현저히 방해하는 언동을 일삼을 때
- 3) 3년 이상 회비 납부의 의무를 위반할 때
- 4)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경고: 주의를 촉구하는 서한, 메일을 발송.
- ② 제명: 위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때.
- 5) 회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때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부산작가상 운영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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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총칙) 이 규정은 부산작가회의가 회원들의 문학적 성과를 격려, 시상하기 위하여 마련한 '부산작가상'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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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명칭 및 구분)
- ① 본 상의 명칭은 ‘부산작가상’이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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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산작가상은 작가적 역량과 작품성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상한다.
- 본상 : 상패 및 상금 1,000만 원
- 작품상 : 상패 및 상금 500만 원
단, 수상 인원과 상금은 당해 연도의 예산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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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운영위원회)
- ① 본 상의 공정한 운영 및 심사 관리를 위하여 집행부와 자문위원 등으로 ‘부산작가상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② 운영위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대상 작품집 응모 공고, 심사 대상 확정, 심사위원 위촉, 심사평 및 수상 소감 수합 등 집행 전반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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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심사위원)
- ① 운영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심사를 담당할 약간 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②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사실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를 진다.
- ③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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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심사 대상)
- ① 심사 대상: 응모마감일 기준으로 본회 입회 만 3년이 경과한, 등단 30년 이내의 ‘부산작가회의’ 회원.
- ② 대상 작품 : 전년도 10월 1일부터 당해 연도 9월 30일까지 출간된 회원 개인의 순수 창작 작품집(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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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통합 심사 원칙)
- ① 본 상의 심사 대상 장르는 시, 소설, 평론, 기타 장르(아동문학, 희곡, 번역, 수필 등)를 포함하여 회원이 출간한 모든 문학 발간물 전체를 포괄한다.
- ② 심사는 장르 간 구분을 두지 않고 전체 출간작을 통합하여 진행되며,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독창성, 지역 및 문단에 미친 영향력 및 본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상작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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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심사 제외 및 수상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 및 상패를 회수한다.
- - 해당 작품집으로 이미 타 문학상이나 이에 상응하는 상금을 수상한 경우
- - 표절, 모작, 저작권 침해 등 문학적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 수상 대상자가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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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시상) 시상식은 매년 12월 본회 송년 행사 등과 연계하여 거행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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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본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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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관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 처리 절차는 본회 정관 및 이사회의 일반 통상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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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작가상 운영 규약 개정일 : 2026년 9월 3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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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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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본 회칙은 199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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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1997년 정기총회는 창립총회로 대신하며,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1998년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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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창립총회의 전형위원은 창립총회 준비위원으로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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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2004년 정기총회에 개정되는 회칙은 개정 시점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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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2006년 정기총회에서 개정되는 회칙은 개정 시점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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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2008년 정기총회에서 개정되는 회칙은 개정 시점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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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2011년 정기총회에서 개정되는 회칙은 개정 시점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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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2012년 정기총회에서 개정되는 회칙은 개정 시점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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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2014년 정기총회에서 개정되는 회칙은 개정 시점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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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2016년 정기총회에서 개정되는 회칙은 개정 시점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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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2023년 정기총회에서 개정되는 회칙은 개정 시점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 사무국장 명칭 변경의 건, 사무처장으로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