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1/4분기 정기 이사회(2018.3.9) 주요 의결사항
작성일 23-04-22본문
1. 이윤택 시인 제명 처리 건
본회의 회칙, “제21조(회원의 징계) 본회의 취지와 회칙을 위배하고 문인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회원은 이사회의 3분의 2의 결의로 경고,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와 내부 규약 <회원의 의무와 징계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 회원으로서의 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3항 3년 이상 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재적 이사 19명 중 2/3인 참석 14명(위임 5명)의 의결로 제명 처리함.
2. 신입회원 가입 처리 건
본회 목적에 찬동하며 입회원서를 제출한 10명 중 본회의 조건( 제출한 작품의 작품성, 등단지와 연령, 그간의 활동 실적 등) 부합하는 5명의 입회를 의결함. (단, 입회가 결정된 다섯 분도 입회비 납부 등의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정식 회원으로 등재치 않음)
*참고로, 입회원서를 제출하신 분 중, 입회 심사의 기준을 묻는 경우가 종종 있어 부기해 둡니다. 우선, 본회에서는 입회원서가 접수되면 이사회 개최 전, 이사들에게 작품을 메일로 미리 발송하여 읽게 하고, 이사회 때 입회원서를 회람하여 이사 한 분 한 분이 직접 하단의 가입 여부를 자필로 서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사 한 분 한 분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서명한 이사의 수가 과반수 이상(9명 이상, 3/9일 기준)이면 가입을 허락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기회로 미룹니다. 미룬다는 것은 다음에 좋은 작품을 써서 지금보다 나은 작품성을 가지면 다시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미이지 두 번 다시 가입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끝으로, 본회 입회시 결코 학연, 지연 등에 의해 가입 여부가 결정되는 일은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